2010년 1월 18일 월요일

Freehold 와 Leasehold 의 차이..

요즘 심심하면 찾아보는 해외 부동산 사이트에서 자주 보는 말이 Freehold와 Leasehold 이다.

우리 나라와 다른 몇몇 국가와의 토지소유 개념이 틀려서 용어의 이해가 생소한 것인데..

동남아나 등등의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좀 의아스러운 면이었는데.. 토지 공동소유 개념 이라는 것을 보고 이해가 좀 빠르게 되었다.


토지국유화론 (경제학)  [土地國有化論, theory of land nationalization]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2t3171a 
(독)Theorie der Nationalisierung des Grundeigentums.
토지의 사적 소유와 지대를 폐지해 토지를 전국민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이론.
토지국유화론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가 가장 전형적으로 발달했던 영국에서 싹트고 성장했다. 먼저 18세기말에 H. 스펜서, W. 오글비, T. 페인 등이 토지는 원래 신이 준 것이라는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을 논거로 하여 토지의 사적 독점과 불로소득인 지대를 비판하고 토지의 공유를 주장했다.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J. 밀, H. 조지 등이 D. 리카도의 지대론(地代論)을 논거로 하여 일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불로소득인 지대를 비판하고, 토지 사유(私有)의 해소에 의해 노동자의 빈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 입장에서의 토지국유화론은 이론을 주장한 데 그쳤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에서 토지국유화론을 전개했다. 토지국유에는 절대지대를 폐지하는 부르주아적 토지국유와 차액지대를 지양하는 전인민적 소유의 2가지 형태가 있다. 절대지대는 토지사유가 가치와 생산가격의 차액을 농업 내에 고정화함으로써 생기는데, 토지사유를 폐지하고 부르주아 국가의 소유로 옮김으로써 없앨 수 있다. 다만 차액지대는 시장가치법칙에서 발생하므로, 국가가 징수한다는 부분적 개량에 그친다. 차액지대를 지양하고 일체의 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토지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옮겨야 하며, 토지의 조건차를 없애거나 토지 노동의 균등화를 꾀함으로써 농업·공업 발전의 불균등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계급과 특권을 없애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이론적으로 전개하면 결국은 국가가 폐지되는 단계도 있으므로 토지소유 독점 지양의 최종 형태는 전인류적 토지소유 또는 세계정부관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뭐 공산주의 개념이지만 동남아는 의외로 공산주의 개념이 많이 도입된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쪽에서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우리의 방식이 이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뭐 토지국유화론이 말은 좋지만.. 현존하는 경제 개념에서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한다. 건물은 사유 개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 봐도 건물은 누군가 소유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본들이 파생되어 경제활동이 유지되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소유가 안되서야 얘기가 안된다.
자신이 소유한 자본에 대해서 기반이 되는 토지가 소유가 안되는 것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니까..

그래서 만든 개념이 Freehold와 Leasehold 인 것 같다.

뭐 간단히 말하면 Freehold는 국가의 소유의 토지이지만 그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Freehold를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다. 당최 사적 소유와 뭐가 다른 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안알봐서 모르지만 국가에서 요구할때 땅을 내어준다던지 하는.. ㅡㅡ;;

Leasehold는 배타적인 경제권리가 특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다. 당연히 Freehold 보다는 싸다. 내가 알아본 국가에서는 최대 99년(말레이시아)까지 유지 가능하며 그 기간 또한 약간의 수수료 만으로도 쉽게 연장되어 약간의 불안함을 제외하고는 Freehold와 동일한 것이다.

뭐 사실 간단한 얘기지만 길게 써본것.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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