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목요일

나의 캠페인..

국가라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

왜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당하기만 해야하나?
그들은 엄연히 국가가 지정한 의무를 다한 의무 수행자이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2년동안 사회적 행동의 제약을 당했음에도 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하는가?
난 그들만이 국가에서 우대받는 인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SF 소설은 그 문제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민간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민간인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세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문턱을 일정 연령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 국가가 지정하는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수하여 40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두 다시 줍니다.(남성의 경우 군에 지원했을 경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이미 출산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40세 이하의 민간인 중에서 남자는 군필자(방산, 병특 제외)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여자는 군대를 제대했거나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방산과 병특은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종의 특례이므로 제외)

그 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는 군필자이거나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아주 소수에만 제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에서 저임금으로 봉사할 경우 또는 2인이상을 출산할 경우에 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며 매년 약 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여합니다.

사회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기 위해 국가에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며, 복종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서 지휘를 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국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떳떳한 시민이 될 수 있어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 100년 잡고 하는 캠페인.. 의무과 권리가 균형을 잡게 하는게 목적..
아마 내가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 지겠지만.. 나말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게 자랑..
100년 후에는 좀 많은 수가 되었다면..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댓글 없음:

댓글 쓰기